[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콘텐츠진흥위원회(가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최세경 책임연구원은 25일 ‘방송통신의 공익현황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기금·기구' 마련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방송통신융합의 산업적 효과는 콘텐츠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돼 방송·통신정책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정작 중복과 분산으로 종합적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방송통신 산업은 크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과 문화관광체육부의 문화산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융합서비스와 콘텐츠를 놓고 두 기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연구원은 또 “독립제작사와 PP에 대한 정책 주체가 모호하고 방송광고 운영과 방송광고 판매가 분리된 것도 문제”라며 “특히 플랫폼 수익의 콘텐츠 투자 환원이 미흡하다”고 역설했다.
최 연구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콘텐츠와 융합서비스 진흥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정책추진 주체와 역할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협력분야의 경우 상호통지 의무, 정부 차원의 협력 모델 등을 명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방통위의 규제는 공평한 적용이 중요한 만큼 특정 분야에 지원을 토대로 하는 진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콘텐츠 산업 진흥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별도의 콘텐츠 진흥기관인 콘텐츠진흥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기관의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콘텐츠 산업진흥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