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美서 지주사 전환상장 심사 통과

하수정 기자I 2008.07.24 17:18:04

SEC 유효선언 취득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민은행(060000)이 KB금융지주로의 전환 상장과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심사를 통과했다.

국민은행은 24일 미국 SEC로부터 유가증권등록서류(Form F-4) 유효선언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등록서류(Form F-4)는 KB금융지주 설립을 위한 주식이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미국에 KB금융지주를 전환 상장하기 위해서는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SEC의 심사에서 유효선언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에 SEC의 유효선언을 취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상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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