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채무자회생법안 등 의결

양효석 기자I 2004.03.16 15:39:21
[edaily 양효석기자]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그동안 과다한 채무에 시달려온 개인 신용불량자들은 오는 9월부터 법원 직권에 의해 채무를 재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신용회복지원회가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제와 법원이 결정하는 개인파산제도의 중간쯤 되는 이 제도는 최대 8년간 빚을 갚게 되면 파산을 면할 수 있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회생법안` 등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이행을위한 관세법시행령안, 부동산 펀드 전문 자산운용회사는 펀드매니저를 2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안을 함께 의결했다. 국내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조업중에서도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주도록 수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법률개정안`도 의결됐다. `금융구조조정으로 정리된 금융기관직원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IMF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직한 관련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 재취업을 위한 특별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개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석유사업법중개정안도 의결돼 오는 4월 중순부터 세녹스 등 유사석유의 제조·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유통·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건설교통부 직제개편안도 통과돼, 지금까지 철도청장이 수행하던 철도정책 업무를 건설교통부내 신설될 철도정책국이 수행하게 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