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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광역재활용선별시설과 은평구 단독시설로 구분되며 이 중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은 서울 서북3구가 재활용 폐기물 문제를 공동 해결하기 위해 조성한 기반시설이다.
당초 사업계획에서 해당 시설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부분지하화 형태로 계획돼 마포구의 분담금은 약 45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9년 3월 체결된 현행 협약에서 시설이 지하 2층의 완전지하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마포구의 분담금은 당초의 4배 이상인 약 18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광역재활용선별시설 건축비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마포구는 당시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도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공공 처리와 서북3구 협력을 통한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88억원의 분담금을 감수했다고 밝혔다. 분담금 188억 원외에 토지임대료, 운영발전기금 산정 등 은평구의 추가 요구 사항도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2025년 6월 은평구는 건립비 분담이 센터 공동 이용과 운영 협력을 위한 것일 뿐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면서 센터를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했다. 아울러 같은 해 7월에는 은평구의 단독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담은 운영 협약서를 통보하며 날인도 요구했다는 게 구 측 설명이다.
마포구는 “광역 협력 체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이기적인 발상이자 마포구의 정당한 지분권을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은평구와의 원만한 조정을 위한 노력에도 진전이 없다고 판단, 구민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예비적으로 분담금 반환 청구도 병행했다.
구는 이번 소송에서 은평구가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 미이행’을 이유로 마포구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는 점도 쟁점이 됐다고 부연했다.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 체계’는 서북3구의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마포구는 소각쓰레기(마포자원회수시설), 은평구는 재활용품(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을 각각 맡아 교차 처리하는 구조를 말한다.
마포구는 “2005년부터 운영 중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소각쓰레기 처리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은평구의 폐기물은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해당 시설은 서울시 소유로 은평구의 폐기물 반입을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를 통한 가동률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고 마포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와 서울시의 최종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포구의 단독 판단만으로는 협력체계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은평구는 단순히 협력체계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마포구의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건립사업 협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제반 여건이 크게 달라진 불가피한 사정임에도 협력체계를 즉시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기간 협의가 지연되고, 소유권 이전 등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36만 마포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