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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치료 8주로 제한…나이롱 환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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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6.01.08 08:40:48

금융감독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8주 이상 치료시 심의 통과해야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들이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적정성 여부를 통과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8주 룰’이 도입될 예정이다. 경상 환자들의 과잉 진료를 제한하려는 조치다.

8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시행세칙에는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가 8주 이상의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과 심의를 받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경상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다는 점에서 8주라는 기준을 설정했다. 또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향후치료비(합의금)도 경상환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금감원은 다음달 8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고 3월 1일부터 8주 룰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가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의를 통해 장기치료에 대한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현재는 경상 한자가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4주까지는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4주를 넘기더라도 병원의 간단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경상 환자가 과잉진료를 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오르고 결국 전체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고 판단해왔다.

한의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금감원의 세칙 개정은 사실상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치료제한을 기정사실로하는 조치”라며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꾼 처사이자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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