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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분야는 백화점, 면세점 등 9개 업태,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여개 납품·입점업체, 대리점분야는 대리점 거래가 잦은 식음료, 의류, 통신 등 21개 업종의 560여개 공급업자, 5만여개 대리점이 각각 조사 대상이다.
실태조사는 온라인 조사 및 일부 면접 조사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최근 거래 현황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했는지 여부, 거래 관행이 개선됐는지에 대한 체감도 등을 조사 항목에 담았다.
공정위는 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 현실을 반영한 공정 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유통, 2018년부터 대리점 분야에서 매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각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한 사항을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로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2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 제도 등에 따른 거래행태 개선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는 스포츠·레저 업종이 새로운 대상으로 추가됐다.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와 레저 활동이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대리점주는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만큼, 대리점주 단체 구성 현황, 단체구성권 보장 등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또 많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정보제공수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조사해 나품업체의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여부와 사유,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 경 발표되며, 공정위는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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