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최씨는 중국 반도체회사 소속 고문으로 근무하며, 삼성전자 출신 핵심기술인력들을 업체에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기술유출 혐의로 삼성·하이닉스 임원 출신 최진석 씨가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최씨는 알선의 대가로 이직자들의 연봉 20%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진석 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을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술유출 목적의 인력 유출행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초 사례다”며 “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