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상법이 기본적으로 회사 제도에 대한 일반법이다 보니 논란이 있다”며 “이에 (정부)는 상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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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위원장은 상법이 일반법으로, 일반법 개정은 법리적 측면과 법 개정이 끼칠 영향을 심도 있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법을 개정할 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상장·비상장 모든 법인의 모든 거래에 적용돼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이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시장 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법 개정과 달리)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해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중견기업들에 상법 개정으로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적용 대상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네 가지 행위로 한정하는 만큼 상법 개정 시의 일상적 경영활동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 원칙의 대상을 상장법인의 재무적 거래에 한정했는데, 금융위는 그동안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했다고 했던 사례 대부분이 재무적 거래와 관련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상법 개정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실효적으로 주주를 보호할 방안이라는 점에서다.
또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절차적 성격의 규정을 신설해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한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절차 준수 시 적법성과 이사회 면책이 보장되는 효과도 기대하도록 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는 추상적인 실체적 의무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까진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위원장은 “좋은 취지와 선의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시엔 제도 개정의 의미가 크게 훼손됐던 사례를 드물지 않게 목격한 바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논의되길 바라는 동시에 정부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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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법무부 측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이 ‘실효적인 주주 보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하나의 규제 장치를 만드는 데 있어 의도하는 규제 효과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여러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도한 규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위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방안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따로 있던 법안을 자본시장법에 집약해 주주든, 기업이든 집행력과 예측 가능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며 “상법에선 전자 주주총회·주식매수청구권 확대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또 “주주에게 이익이 되려면 회사 가치가 높아져야 하는데,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넓어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늘어나거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면 회사 가치가 하락하면서 주주로서도 실효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며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더욱 실효적인 방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이번 주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해당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투자자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정부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