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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 난입해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다 육견협회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출동한 경찰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표에 대해 공무집행방해(협박)과 공용서류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운동 등과 같은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하지만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범죄적 방법을 일삼거나 방종에 빠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가로막고,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까지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상당기간 동안 계속된 일련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춘천시청 공무원, 춘천경찰서 경찰공무원 등 다수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관공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여러 차례 방해했다”고도 꼬집었다.
이 가운데 2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 박 전 대표가 상해의 결과를 예상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해 치상죄까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일부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위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송출해 수익 활동까지 벌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보다는 선처하는 형을 선고하지만, 위법행위가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새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반드시 준법 의지를 갖추고 활동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