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지’ 묻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주가치 노력은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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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월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며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일 정무위에서도 “상법 개정으로 갈지, 자본시장법 특례 방식으로 갈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겉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부 내에서 활발히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 예정”이라며 “정부도 정돈된 입법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