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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에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한다”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인 9일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과 22일로 기일이 잡혀 있다.지난달 29일을 포함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사흘을 법원에 출석하는 셈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