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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교사들의 공백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 등을 중심으로 난감해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체험학습 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을 받았다”면서도 “체험학습을 하지 않고 학교에 오면 선생님들이 병가나 휴가를 내기 때문에 휴가가 안 된다고 해서 아내가 하루 휴가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면서 학부모에게 아이를 부탁하는 게 뭔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도 “학교에서 단축수업 공지가 나왔다”며 “맞벌이라 학교에서 일찍 돌아올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었는데, 학원에서 일찍부터 받아준다고 해서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교에선 학부모가 나서서 체험학습 신청서는 내는 방식 등으로 ‘공교육 멈춤’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있다.
경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한 학부모 C씨는 온라인에서 “학교에서 재량휴업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받았다”면서도 “선생님들이 그간 힘들었다는 생각해 체험 학습을 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 D씨는 “선생님의 권위가 서는 학교로, 올바른 교육을 받아 아이들의 정신이 올곧게 자라날 수 있는 학교로 변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부랴부랴 체험학습을 신청했다”며 “학생과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맘 카페 등에서 체험학습 신청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목적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멈춤의 날 참여를 통한 학교의 소중함 깨닫기’ 등을 기재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교외체험 학습 계획에 ‘49재의 의미를 이해하고 서이초·호원초 선생님들 추모하기’, ‘직업안전교육 및 근로자의 권리 이해하기’ 등을 사유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을 경고하며 자제를 촉구한 상태다. 교육부는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