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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엔씨가 웹젠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선고했다. 이는 2021년 6월 엔씨가 웹젠의 ‘R2M’을 두고 자사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를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1심 결과다.
‘리니지M’은 엔씨가 자사 ‘리니지’ 지식재산(IP)을 갖고 2017년 6월 출시한 모바일 MMORPG다. 엔씨가 저작권 침해 의혹을 제기한 웹젠의 ‘R2M’은 2020년 8월 나온 MMORPG다. 당시 엔씨는 ‘R2M’의 캐릭터나 변신 시스템 등이 자사 ‘리니지M’의 6가지 표현 요소를 모방했다고 주장했고, 웹젠 측은 ‘단순한 게임 규칙’이라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엔씨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며 웹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더불어 앞으로 웹젠은 ‘R2M’의 이름을 광고, 복제, 배포, 전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승소한 엔씨는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엔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패소한 웹젠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웹젠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곧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엔씨도 “1심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라며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엔씨와 웹젠의 저작권 침해 소송 결과는 향후 국내 게임 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 국내 MMORPG 게임들은 대다수 ‘리니지’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등 비즈니스 모델(BM)부터 다양한 게임내 인터페이스 등까지 ‘리니지’와 유사한 게 현실이다. ‘리니지 라이크’(리니지와 비슷한) 장르라는 명칭도 생길 정도다.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리니지 라이크’ 게임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올 들어서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와 저작권 분쟁에 휩싸인 상태다. 1심이긴 하지만, 웹젠과의 소송 결과는 향후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사들의 대응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MMORPG 유사성이나 저작권 침해 부분에 있어 판결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엔씨와 웹젠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업계에서도 다소 신중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며 “업계 전반으로도 획일화된 MMORPG 장르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