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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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올 하반기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신고 시 책임 경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해야 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정보 전송시스템 구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경우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신생아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박 정책위의장은 “조속한 결론이 나오도록 당정이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야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나아가 당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정부의 ‘유령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박 정책위의장은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갓난아기를 살리는 선택을 하도록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