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출생한 아동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나섰다.
오산시는 이 아이의 친모인 A씨가 2015년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경찰에 전했다.
A씨는 아이를 낳은 적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당시 실제 출산한 이는 A씨와 동명이인의 여성인 B씨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병원의 출산 기록에는 산모가 A씨인 것으로 입력됐던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출산하지 않았음에도 B씨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B씨는 당시 낳은 아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출생 신고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양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이름과 생년이 같았고, 둘 다 같은 산부인과를 이용했던 내역이 있었다”며 “이런 이유로 병원 측에서 실수로 예방 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 번호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산모 관련 정보란에 B씨가 아닌 A씨의 정보를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