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 대상은 총 290가구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2022년도에는 저소득 장애인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한바 있다.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하고, 공사 후 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65% 구간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집수리를 원하는 장애인 가구는 31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현장 심사 등을 거친 후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희망가구 신청접수(동주민센터·2~3월) △신청가구 현장실사(3~5월) △자문회의를 통한 대상가구 선정(5~6월) △대상가구 계약체결 및 공사 시행(7~10월) △대상가구 보완공사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11월)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022년 집수리 사업의 만족도는 98%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여, 올해는 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 라며 “장애인들이 신청하는 집수리 사업은 화장실, 침실, 현관 개조 등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환경이 더욱 더 안전하고 편리해지길 바라며, 장애인들의 편의 및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집수리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