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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정권과 권력의 핵심 실세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멈추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법안 자체의 위헌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구성 및 의결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안건조정위원에 야당 몫으로 선임됐던 민형배 의원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이지만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로 선임됐다.
또 회의 과정에서 국회법이 보장하는 심의와 표결권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전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위해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검수완박 법안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짜 놓은 각본대로 응할 게 아니라, 단호시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위헌적 요구로부터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