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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한 하드디스크 돌려달라” 법원에 가환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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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수 기자I 2021.11.10 1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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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정보 등 훼손될 우려 있어”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에 압수수색 당한 물품을 돌려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냈다. 그가 반환을 요청한 물품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서랍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주는 제도다. 임시 처분이기 때문에 압수의 효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8일 공판에서 검찰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압수물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검찰은 “전자정보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며 증거보전을 위해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아내 정 전 교수는 2심까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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