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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한 푼도 안 낸 사립학교 109개교

신하영 기자I 2021.10.12 11:26:58

[2021 국감]권인숙의원, 초중고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교직원 연금부담금·보험료 등 법인이 내야할 부담금 못 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권인숙 의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사진=권인숙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교직원 사학연금부담금·건강보험료 등을 내지 못한 사립학교가 전국에 10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8년 17.4%, 2019년 17.3%, 2020년 16.4%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중 실제 사학이 납부한 금액은 650억원에 불과하단 의미다. 3300억원이 넘는 미 부담액은 고스란히 교육청 부담으로 전가됐다.

학교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에는 교직원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학교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정 여건 상 부담을 못할 때는 교육청이 인건비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아지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의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예산은 5조2000억원에서 2020년 5월9900억원을 증가세를 나타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ㆍ인천ㆍ충남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납부율이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납부율이 10% 미만인 지역은 △대구 △전북 △경남 △부산△제주 △강원 △세종 등 7곳에 이른다. 법인납부율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에선 부담금 납부율 10% 미만 학교가 1203개교로 전체(1657개교) 사학의 72.6%에 달했다. 한 푼도 못 낸 학교는 109개교다. 반면 부담금 납부율 100%인 학교는 123개교로 7.4%에 그쳤다.

권인숙 의원은 “사립학교에 인건비재정결함 지원으로 투입되는 국고가 매년 6조원에 육박하는데 전체 사학의 70% 이상이 법인부담금을 10%도 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 규모·운영 현황을 살피는 등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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