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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시·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증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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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1.10.06 12:00:43

3개 시·도 분담금, 한강수계기금 연간 58억원 지급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비용도 증액…15일 협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도권 3개 시·도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규모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15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5차 협약’을 한다고 6일 밝혔다.

한강 하구의 영향을 받는 인천 앞바다는 매년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로 생태계 파괴·어업생산성 저하·관광자원 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한강을 공유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는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 피해와 책임을 공감하고 2001년부터 5년마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을 위한 협약을 해왔다. 2007년부터는 환경부도 협약에 참여했다.

이번 제5차 협약은 한강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협력사항을 규정한다.

지자체들은 환경부 연간 예산 27억원을 제외한 한강수계기금과 3개 시·도의 분담금을 55억원에서 58억원으로 증액해 매년 전체 85억원씩 5년간 425억원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분담금 58억원 중 한강수계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천시 50.2%, 서울시 22.8%, 경기도 27%로 나눠 부담한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동용역을 하고 차기 협약에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3개 시·도는 수도권의 젖줄이자 인천 앞바다에 영향을 주는 한강 쓰레기처리를 위해 15일 ‘한강 본류 중 서울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 분담 5차 협약’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시 89.2%, 인천시 2.5%, 경기도 8.3%씩을 부담해 매년 30억5000만원, 5년간 152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한강 서울구간 협약은 4차 협약보다 7억5000만원을 증액한 것이 포함됐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수도권 시민이 즐겨 찾고 안전한 수산물이 식탁에 오를 수 있게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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