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언론자유지수 30위 약속한 文…국경없는기자회, 언론중재법 철회 요청

김현아 기자I 2021.08.25 13:33:52

25일 새벽, 한국기자협회에 긴급히 성명 보내
180개국 언론자유지수 매기는 국경없는기자회(RSF)
올해 한국 순위는 42위..문대통령, 2022년까지 30위 약속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경없는기자회(RSF)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매기는 국경없는기자회(RSF)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5일) 새벽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RSF 사무총장이 청와대에서 예방했을 때 “2022년까지 RSF 세계언론자유지수를 30위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RSF가 발표한 2021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42위다.

그런데, 불명확한 개념인 허위조작정보를 이유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하락될 위기다.

국경없는기자회(사무총장 크리스토프 들루아르(Christophe Deloire),RSF)는 25일 새벽 한국기자협회에 긴급 성명을 보내 한국에서 입법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RSF는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로 1985년 프랑스에서 결성됐고 본부는 파리에 있다. 세계 12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002년부터 매년 180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2017년 7월 국경없는기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언론자유지수를 공동 발표하고 언론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는 성명에서 “개정된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고의, 악의,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악의를 판단할 만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여당은 최근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기자 개개인을 손해배상 청구에서 제외했다”고 상기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 지국장은 “개정안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제도적 장치의 보장없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RSF는 온라인에서 증가하는 허위 및 조작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지난해 250건의 권고안을 담은 ‘정보 민주주의 포럼’을 발표했다.

뉴스와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메커니즘인 JTI(Journalism Trust Initiative)는 자정노력을 위해 RSF가 시작하고 대한민국 JAK가 지원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다.

아울러 2019년 9월,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사무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2022년까지 RSF 세계언론자유지수를 30위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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