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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 기업 경영안전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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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1.08.10 12:00:00

기획재정부에 법인세법 등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
"법인세,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투자 위축 우려"
"상속세도 최고세율…일본 사례 참고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 (사진=경총)


경총은 “7월 26일 발표된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경기 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법인세나 상속세 같이 경쟁국에 비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 25%)은 OECD 38개국 중 8번째로 높고, 법인세수가 GDP나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최상위권 수준이다”며 “최근 디지털세 같은 글로벌 조세 개편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투자를 비롯한 적극적 경영활동 촉진과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각종 공제요건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인세 최고세율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 △연구개발 및 투자세액 공제 확대 △이월결손금공제 한도 차등 폐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60%로 높고, 실제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일본은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5%)에도 2018년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상속세를 납부유예 또는 면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상속세 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법인세 및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같이 핵심적인 사안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며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인세 및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우리 국민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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