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관할 양천서장 "무거운 책임감…제도적 장치 부족"

장영락 기자I 2021.01.06 10:43: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인이 사건으로 경찰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담당서였던 서울 양천경찰서장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화섭 양천서장은 5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따. 이 서장은 “자성 중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맞다“며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정인이 사건’은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으로, 올해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경찰이 양부모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정부가 뒤늦게 2회 학대신고 시 무조건 부모 분리 조치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서장은 담당자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인양 사건에 대응했던 인력에 대해 몇 주간 조사가 이뤄졌고 감찰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서장은 “상황이나 절차, 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두고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이라며 현장 대응 매뉴얼을 따랐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관련 경찰 12명을 이미 징계 조치했다. 3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팀장, 학대 예방경찰관(APO) 등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서장은 현행 아동학대 사건 대응 규정, 제도 한계를 설명하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서장은 “미국 같은 경우는 차에 아동을 잠깐만 방치해도 분리 조치하도록 제도화된 것으로 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리 조치’와 관련해 (정인양 사건 전까지) 제도적 장치가 미미하다 보니 현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장은 “정인양 사건도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인력이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학대로 추정되는 아동을 부모와 분리 조치했다가 부모 고소로 2년간 법정 싸움을 한 경찰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려 현행 시스템 안에서는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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