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에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가 이뤄지고 재판이 열리더라도 이 부회장이 ‘무죄’를 받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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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 표결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에 제시한 부회장과 관련한 혐의가 모두 삼성의 정상적 기업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의혹 최대 쟁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여부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사업적 목적(경영상 합목적성) 검토 없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 한데다 합병비율의 적정성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앞선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성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일성신약이 2016년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지배력 강화(경영권 승계)의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세계적 유가 하락과 더불어 해외 건설 사업부분에 대한 우려로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동기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효과가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 이익에 이바지한 점도 있는 만큼 지배력 강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존 판례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특히 이 부회장이 여러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해야 하는데 지난번 수사심위원회에서 이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檢, 8번에 걸친 수사심의위 권고 모두 수용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20개월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기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기소 중지(보류)와 불기소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그간 검찰이 8번에 걸친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은 어려울 수 있다”며 “법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은데다 검찰이 이 부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