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94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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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육군 법무병과 고위직을 거쳐 군사법원장을 지내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무관들의 직무 사안 알선대가로 합계 591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으며 이 사실을 가장하고 은닉하려고 일부를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며 “알선행위에 적극 나서기도 했고 총 3500만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군 법무관들이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대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을 납품해온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그 대가로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제공하는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후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지난해 11월 파면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