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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쯤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던 일본인 여성 A(20)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씨는 A씨에게 “X바리”, “성인영화 배우”라고 비하 발언을 했다. 피해자 측은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행 등 욕설 장면이 당긴 영상과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방씨 측 모두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동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면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