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주행거리가 5만7000km인 차량을 중고로 구매했는데 이후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주행거리가 실제로는 21만8000km인 점을 발견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793건에 달했다. 피해는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운데 56.3%가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30.4%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5%, 인천 7.4% 순이었다.
사업자 소재지에서도 수도권이 전체의 79.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 42.7%, 인천 22.3%, 서울 14.5%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실제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가 점검 내용과 다른 경우가 79.7%(632건)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성능이나 상태 불량이 72.1%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 상이(3.2%), 침수차량 미고지(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은 52.4%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3.6%가 배상을 받았고 15.3%는 환급, 6.6%는 수리와 보수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매 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며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와 보상 내용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