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보좌진 급여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된다면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2억8700여 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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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급여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 직후 황 의원은 “생각한 것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마음은 담담하다”면서도 항소의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이 끝난 후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