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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수준 초과한 곰팡이제거제 등 4개 제품 수거

박태진 기자I 2017.09.14 12:13:39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 물질 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독성값 확보된 185종 함유 1만 789개 제품 대상 조사
에코트리즈·헤펠레코리아 등 3개 업체 해당

왼쪽부터 위해성우려로 수거 권고 조치된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아우로 쉬멜 곰팡이제거제 No 412’, ‘마운틴 스파’.(사진=환경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곰팡이제거제 등 4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조사된 위해 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3개 업체에서 만든 4개 제품이 위해성이 높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14일자로 수거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을 제조·수입하는 2668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탈취제 등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 세정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는 나머지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된 1만 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방향제) 등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했다.

이 중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올해 1월 위해성평가에서 수거 권고를 받아 수거한 후 제형을 변경해 재출시한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번 위해성 평가는 지난 1월 평가 때처럼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또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의 심의와 토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도출했다.

이번에 수거 권고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전체 검토대상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4분의 1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자료 생산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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