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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협력사에 `갑질`한 케이씨모터스, 과징금 1600만원

김상윤 기자I 2017.07.24 12:00:00

하도급대금 등 계약서 일체 발급 안해
1차 협력사의 2·3차 협력사 `갑질` 제동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모터스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GM의 1차 협력사인 에스에이치글로벌에 이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갑질`하는 행위에 재차 제동을 건 셈이다.

케이씨모터스는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트 등 자동차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담긴 계약서 및 발주서 등 서면을 일체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대기업과 1차협력업체 간 거래 관계 관계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문제는 2차, 3차 협력업체로 내려가면서 거래조건 및 근로조건이 열악한 게 문제인 만큼 개별 기업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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