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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032640)는 법인폰을 일반 시장에 유통시키면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혐의를 받아 단독조사를 받게 됐는데, 법무실 주도로 7일 전 통보원칙을 내세우며 이틀동안 조사를 거부해 이번에 과태료를 맡게 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LG가 조사거부 이유로 든 단독조사 선정기준 및 근거 미제공, 조사개시 7일전 통보 미준수 등에 대해 사실조사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를 요구했고, 조사 내용이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해 통상 사실조사 개시일에 현장에서 통보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정당하지 않은 조사거부 및 방해 행위로 단통법 제13조2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방통위는 조사거부 기간 중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과태료 부과 때에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유통점 조사 등과 병행해 본조사(사실조사)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용자 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조사거부나 방해와 관련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 건수인가 아니면 하루하루인가.
▲보통 행위가 발생한 것을 단위로 한 건으로 본다.
-증거 인멸과 우려와 관련 이번 과태료 부과 때 조사했나. 증거 인멸이 있었나.
▲증거인멸을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3일부터 일반 유통점도 조사하니 가입자 증거 등은 남아 있어 이 부분을 사실조사 마무리 이후 징계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SK텔레콤 본사의 사실조사 방해를 조사할 때에는 본사 컴퓨터도 봤다는데 이번에는 LG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만 보는 건 왜곡아닌가.
▲추후 조사 과정속에서 대조를 하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된다. 작년의 경우에도 직접 전산을 들여다 본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메뉴얼을 알게 됐고 그걸 본 것이다.
-사실조사 심결때 조사거부에 대해 과징금을 50% 상향할 수 있는데.
▲위원회에서 할텐데 가중 사유에 해당되면 50%로 돼 있다. 명문화된 조사의 비협조의 경우는 20%다. 사실조사가 다 끝난 뒤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비협조에 대한 사항와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기타 다른 사유에 해당될 때는 최대 50% 가중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의 법인폰 단통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만이 아니라 영업정지나 CEO형사고발도 가능한가.
▲법령상에는 질문하신 것이 다 포함돼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논의될 것이다.
-LG유플러스 임직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개인이 사비로 내나.
▲그렇다고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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