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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7시 40분쯤 주거지인 중랑구 도로에서 강북구 도봉로까지 약 10km를 부탄가스를 흡입하며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금지 등)로 김모(4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부탄가스를 입에 물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김씨가 몬 차량을 300m 가량 추적해 검거했다. 김씨는 당시 한 손으로 부탄가스를 들고 입으로 흡입 중이었으며 다른 손은 승용차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운전도중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승용차 안과 트렁크에는 20여개의 부탄가스 통이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6년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채혈 조사에도 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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