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달 9일 매각공고…공개경쟁입찰 실시
|
랜드마크72타워는 최고 높이가 350m에 달하며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연 면적은 60만 9673㎡로 우리나라 여의도 63빌딩의 3.5배, 두바이 부르즈칼리파의 1.3배 규모다.
랜드마크72타워는 아파트 50층 2개 동(총 922가구)과 72층 타워동으로 구성됐다. 아파트는 100% 분양을 완료했다. 타워동은 호텔과 오피스 등으로 오는 9월 베트남통신사 비엣텔이 입주하면 오피스 가동률은 85%에 달한다. 총 사업비 1조 2000억원이 투입됐고 지난 2011년에 완공됐다. 현재 우리와 기업은행 등 총 15곳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원금 5310억원과 유예된 대출이자 500여 억원 등 약 5900억원의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앞선 지난 1월 경남기업은 랜드마크72타워 매각을 위해 매각 주관사로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뉴욕을 선정하고 매각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콜리어스 뉴욕이 제시한 카타르 투자청의 인수의향서(LOI)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매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법원이 매각 주관사를 재선정하고 공개 매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대주단은 법원과 별도로 보유중인 대출채권을 골드만삭스에 매각하려 했지만 경남기업 노동조합이 “국부 유출”이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 결국 무산됐다.
◇LOI 위조로 한차례 매각 실패…매각에 회의적 시각 많아
대주단은 일단 대출채권에 대한 추가 매각 시도를 중단하고 법원의 공개 매각 진행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대주단은 또 랜드마크72타워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대출 이자도 현 수준인 연 3%(CD금리+1.2%)를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대주단 간사 은행은 회사별로 서면 동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지난 3월27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해 약정서에 따라 최고 연 19%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대주단에 내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신용위험이 커지거나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주단 관계자는 “전체 대주단의 동의는 이달말쯤 완료될 것”이라며 “대주단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연 19%의 이자를 받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주단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랜드마크72타워 매각밖에 없다”며 “당장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만큼 법원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랜드마크72타워의 매각 가격은 2013년의 감정평가액인 1조원과 비교해 약 2000억원 낮아진 8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를 진행중인 만큼 매각 가격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랜드마크72타워 매각과 관련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편이다. 대출채권 5900억원을 인수할 투자자도 못 찾았는데 더 많은 금액을 내고 빌딩을 통째로 인수할 투자자는 더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랜드마크72타워는 베트남 하노이시 천도 1000년을 기념해 만든 상징적인 건물로 역사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며 “임차인들도 베트남 상류층을 비롯해 시스코와 스탠다드차타드(SC) 등 다국적 기업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충분히 매력있는 매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