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홍 위원은 “KBS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KBS 사장 외압이 있었고 공정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 보도국장의 증언 이후, KBS기자와 PD들이 나서 제작거부와 보직사퇴에 돌입해 <9시 뉴스> 등 주요 프로그램 방송이 파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상황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해선 안 된다는 방송법 제99조의 1항과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방송법 제 44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해당 기자들이나 PD들에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KBS 주요 간부와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사실조사 및 고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BS 9시 뉴스가 19분만 방영되고 아침 뉴스가 불방되는 건 방송 중단은 아니나 공영 방송으로서 시청자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고, 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기주 위원은 “(이번 사태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한 것에 해당하는 지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김재홍 위원은 “일각에선 법률기관의 유관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볼지 모르나 <9시뉴스> 파행은 시청자 이익침해다”면서 “KBS 내부에서어떤 과정을 거치든 빨리 마무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2기 방통위가 국회에 보낸 KBS 수신료 인상안 의견서도 상황에 맞게 수정해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신료는 방통위 업무의 연속성을 취하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3기 방통위에서 다시 의견서를 내는 게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사상 초유의 KBS 사태 속에서 보도내용이 공정하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보하자는 것이지 수신료 인상 자체를 폐기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여권추천 위원인 허원제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은 반대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차분히 지켜보면서 어떻게 대처할 지 내부 준비나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직접 개입이나 주장을 하면 자칫 아무리 선의가 있더라도 언론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을 정부 스스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정치기구가 아닌 만큼, 결의안을 내자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KBS 이사회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이사회가 소집돼 있는데, 방통위가 무슨 권한으로 이사회에 권고하는 지 의문이며,수신료 인상 의견서 조정도 국회에 제출했고 상임위에 상정됐는데 이제 와 수정 제안을 하면 정치적 행위로 비치기 쉽다”고 반대했다.
여야 추천 위원 간 의견이 심하게 갈리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5월 26일에 KBS 이사회가 예정돼 있고, 안건 중 하나가 사장 해임건으로 돼 있다”면서 “논의를 거쳐 이틀 뒤에 표결할 수 있는 등 상황이 유동적이니 계류시키고 상황 봐서 추후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