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일산업(002700)을 흔든 슈퍼개미 황귀남 씨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황 씨측은 승복할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며 향후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일산업은 28일 제5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공인노무사 황귀남 씨가 상정한 정관 개정안과 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
이날 주주제안에 따라 상정된 정관 개정안은 이사수를 최대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임기 중 물러나는 대표이사나 일반이사에게 특별 퇴직금을 주는 ‘황금 낙하산’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에따라 정관 개정안 가결시 올리기로 한 신규 사내·사외이사 선임안도 무산됐다. 황씨는 사내이사로 자신을 포함해 3인을, 사외이사로 2인을 추천했다.
정관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황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부결돼 황씨의 신일산업 경영 참여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앞서 황씨외 특수관계인은 지난달 17일 신일산업 지분 11.27%를 취득하고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안건을 올리며 경영참여를 선언했다.
황 씨측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주주들에게 정당한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이번 M&A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방민주 법무법인 루츠알레 변호사는 “이번 주총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의결권을 제한당하고 발언권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법원에서 지정한 검사인이 자리했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 대한 명백한 부당 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향후 주총 결의결과 취소 신청이나, 임시주총 소집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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