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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천승현 기자I 2011.12.12 17:57:44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GS건설(006360)은 서울행정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본건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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