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많이 먹는 TV·에어컨에 소비세..달라지는 내년 세금②

안승찬 기자I 2009.12.23 19:22:16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내년부터 전력을 많이 쓰는(소비전력량 상위 10%) TV나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 5%가 3년간 부과된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가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법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탈세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2년 이상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으로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상습적이거나 고액탈세자의 경우 가중형량이 적용된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연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금액의 5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기관 대출시 4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면제해주고, 설탕 기존관세율은 기존 4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인하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별 주요 변경 내용

◇부가가치세법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단계적 시행
-교부의무사업자에 법인(‘10년 시행) 외에 개인사업자를 추가(‘11년 시행)하고 전송기한 연장(교부일 익월 10일 → 15일)
-다만, 법 시행후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만 부여하고(1단계),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2단계)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

▲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개별소비세법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제품(소비전력량 상위 10%수준)에 대해 5% 세율로 ‘09.4.1.부터 ’10.12.31.까지 3년간 개별소비세 과세

-늘어난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

◇국세기본법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
-납부한도 : 500만원
-대상자 : 개인, 법인
-대상세목 : 모든 세목

◇국세징수법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부담 완화
-「체납처분비→국세→가산금」으로 변경
-체납세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가산금부담 완화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 방식 개선
-공매보증금을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우선 충당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체납자의 명단공개 요건을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조세범처벌법

▲상습 ․ 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 강화
-현행 조세포탈죄 양형구조를 변경하여 상습․고액 탈세범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발동요건을 명확화
-기본형량 :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가중형량* :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
-형량가중 요건 : ⅰ 또는 ⅱ일 때
(ⅰ)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
(ⅱ) 포탈세액 규모가 5억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치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법인의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가법 적용대상 조세포탈범죄 중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5년→10년으로 연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

◇인지세법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금융기관 대출시 4,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서민들의 대출에 따른 인지세 부담 경감

▲과세문서의 조정
-전세권증서, 지상권․지역권증서를 과세문서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

▲세액의 변경
-재산가액에 따라 2~35만원으로 차등과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3년 연장
-시행기간 3년 연장(’12.12.31.까지)

◇ 관세법

▲관세담보제도 개선
-담보제도를 수입시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부담을 경감
-다만, 최초 수입업체, 체납업체 등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 40%p(현행) → 35%p(개정)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근거 신설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치료제는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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