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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모살인·아내납치' 김성우, 구속 송치…"보복 목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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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10.20 07: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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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내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
스토킹·접근금지 조치 위반 혐의도 추가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김성우(26)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성우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보고 보복살인·보복감금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2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피의자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20대 아내 A 씨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접수된 112 신고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 여자 1명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현장에서 50대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성우는 강원 양양군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 흉기를 소지한 채 A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두 사람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이에 당초 경찰은 지난 13일 김성우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서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만 적용했다. 그런데 김성우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A 씨의 가정폭력 신고 대한 보복이나 취하를 종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이 추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스토킹과 접근금지 조치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김성우는 지난달 16일께부터 범행 당일까지 약 18회에 걸쳐 A 씨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접근한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김성우는 수사 초기에 살인은 우발적이고 감금은 대화를 하려던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후에는 진술을 거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후 김성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 결과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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