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오희나 기자I 2025.08.26 08:28:44

가맹점 권익보호와 지속가능한 상생 노력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싸이패티를 비롯한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해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판결했다.

맘스터치는 “본사의 가격 경책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과 수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번 항소심 승소를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맘스터치는 또 “고물가시대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신제품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경쟁브랜드와의 차별화에 보다 힘쓰겠다”면서 “이를 통한 실적 개선은 녹록치 않은 내수 경제 속 힘들어하는 가맹점들을 살리는 한편, 맘스터치가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거듭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