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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7시 21분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오전 8시 2분쯤 바리게이트 안으로 진입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서 4시간 넘게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관저 인근에는 체포영장 집행과 충돌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45개 부대(부대당 60명)와 경찰 인력 약 2700여명이 배치됐고. 경찰 기동대 버스 135대가 현장에 세워져 있다. 경찰은 관저 앞과 건너편 길가에도 기동대 차량으로 길게 차벽을 세웠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체포영장을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체포조 투입의 동선을 짜는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체 수사자료와 검찰, 경찰로부터 확보한 주요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 앞에서 박 경호처장 등 현재 尹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이들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오늘 경호처는 압수수색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도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영장에 담았음에도 직권남용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