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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는 전기 생산(발전)은 강원·경북·충청·호남 지역에서 이뤄지고 소비는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는 전력 수급 ‘미스 매칭’ 부담을 해소하고 전력 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올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특법)을 시행했다. 산업부가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으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 사업자는 한전이 일괄적으로 전기를 사서 판매하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추진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지자체 신청을 받아 6월께 처음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맞물려 전기 도·소매 요금에 대한 지역차등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안에 분산특구 내 사업자의 역할과 제약 요건을 담았다.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라는 법 취지에 맞춰 특구 내 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아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전이 부담해야 할 전력계통 혼잡 우려를 줄이고자 해당 사업자는 직접 거래 계약을 한 고객 전력사용량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한전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 직접거래 비중이 현저히 낮으면 전력 생산·소비 활성화를 원취지와 달리 계통 혼잡 가능성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이들 사업자는 계약 후 남은 전기를 한전이나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규모를 사업자 전체 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또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고객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선 한전이 운영하는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고, 일정한 망 이용요금을 내도록 했다. 배전망 이용료에 대한 산정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국내 송·배전망 운영은 한전이 독점적으로 하으며 만큼 민간 송·배전 사업 참여는 법적으로 어렵다. 이게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 움직임도 있었지만,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이슈로 무산됐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안 제정과 함께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규정도 일부 바꾼다. 현재 구역전기 사업자의 책임공급비율은 60%인데, 신규 구역전기 사업자에 대해선 분산특구 기준에 맞춰 70%로 상향 조정한다. 판매 가능량도 원래는 50%였으나 이를 분산특구 기준에 맞춰 3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