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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이런 내용은 보건복지부도 확인해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음에도 마치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면서 기사화됐다”며 “복지부 장관은 사실 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황당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하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꼬집었다.
주 위원장은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며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오늘 차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런 주장이 개인의 주장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4.19 혁명과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 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런 선언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한 축이 되는 것을 포기했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외교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선택이 이제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부탁 드린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