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행복권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등장했던 1054회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의 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2월 추첨한 로또 1054회차 지급기한 만료일은 다음 달 12일이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한편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에서 1등에 당첨된 17명 중 1명은 여전히 당첨금 15억 3508만 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1050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 번호를 판매한 곳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라이프마트’로 구매 방식은 자동이며 당첨금 지급기한은 오는 15일이다.

![[단독] “뭐라도 해야죠”…박나래, 막걸리 학원서 근황 첫 포착](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30080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