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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위원장은 “추후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이런 순서로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천시도 포함하기로 오늘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평택, 오산,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 아산, 천안, 당진, 서산 등 충남지역을 묶어내는 새로운 개념의 메가시티”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적인 연합형태가 될 것”이라며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인접 지역이다. 국경지역 도시끼리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내 서로 다른 나라임에도 메가시티 개념을 도입시킨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안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겠지만 그런 내용을 담아내는 부분을 포함하기로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메가시티 개념을 단순히 행정적 통합만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구리시 편입 등 메가시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메가시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서 특별광역시 명칭이 들어간다”며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라는 법률용어가 있었지만 특별광역시라는 법률용어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했다.
또 그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조세에 대한 조세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국토를 개발할 경우 파격적인 권한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부분도 담아서 메가시티를 하는 도시 경우엔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만큼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구리시 편입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국토 균형발전에 국민의힘이 이바지한다는 것에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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