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 충실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조 사장과 통화해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조 사장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법정 최후진술서를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했다가 계엄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근 정부에서 5.18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아준다는 소식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27일 광주지검은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판단하며 조 사장에게 ‘죄가안됨’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조 사장은 5.18 사망자 1주년 추모식에 참여해 불법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21년에 재심청구해 검찰에서 무죄를 구형하면서 무죄 확정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지금까지 총 182명이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軍)검찰 등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94명이 ‘죄가안됨’ 처분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이 총장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꾸준히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