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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일 해병대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정훈 대령을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 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이 단장으로 있는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자료를 국방부에 보냈고 장관의 결재까지 받았다. 이후 다음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당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보류하라고 했지만 박 대령은 경북경찰청에 조사보고서를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는 박 대령을 보직 해임하는 동시에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같은 조치에 박 대령 측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경북경찰서에) 이첩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시를 했더라도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보직해임 처분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 처분은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불응한 바가 전혀 없는데도 불응한 것처럼 전제돼 이뤄졌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해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은 인사소청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군 당국의 계속되는 압박을 들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보직해임 등 처분에 대해 불리한 처분이 있을 경우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 측은 “현재 국방부는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박 대령으로서는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부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이 같은 보직해임 무효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지난 2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해병대 1사단 예하 7포병대대 소속 채 상병이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 과정에서 임 사단장 역시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게 박 대령 측의 주장이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을 범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7포병대대장 등 2명만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