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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로 제기한 소송의 주된 청구 내용은 △홍 회장 사내이사·회장 재임 중 남양유업이 부담한 과징금 및 벌금, 손해배상금 △위법한 의결권 행사를 근거로 수령·수령 예정인 보수와 퇴직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으로 파악됐다.
과징금 및 벌금 등의 청구는 홍 회장에게 선관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등에서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들어 법원에서 이사의 감시의무 및 경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홍 회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홍 회장이 사내이사 및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남양유업은 숱한 과징금 및 벌금,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듭해왔다. 대리점 갑질과 분유 리베이트, 경쟁사(매일유업) 비방행위, 불가리스 코로나19 관련 허위광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과징금만 163억5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의 주식매매계약 시기 공시불이행(최대주주 보유주식 매매 계약 철회) 및 공시번복(주식양도소송 제기)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금 부담도 졌다.
보수와 퇴직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경우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의결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 결의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50억원으로 결정됐는데, 이에 따라 홍 회장은 올해도 연 16억원 수준의 보수를 수령 중이다.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와의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물러날 때 지급될 퇴직금도 이 보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주인 홍 회장이 보수 한도를 결정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 위법하기에 현재 수령 중인 보수 및 향후 퇴직금도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니 회사에 반환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 측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닌 대주주 개인에게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현재 전달받거나 확인된 내용이 없어 답변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