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을 빙자해 학생들에 건네진 마약음료는 총 100병이 제조됐다. 중국산 우유와 필로폰 10g그램을 섞어 20대 길모씨가 제조했다. 100병 중 8병을 학생과 학부모 등 9명이 마신 걸로 파악됐다.
경찰은 “각 음료에 0.1g 필로폰이 들어가 상당히 위험한 분량”이라며 “구토와 복통 등 학생들의 부작용을 파악 중으로, 희망자에 한해 치료비 지원 연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 병을 다 마신 학생 1명이 있는데 일주일간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더라”며 “투약 경험 없는 미성년자가 필로폰 0.03g을 복용했을 경우 급성 중독 등 신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자료가 있다”고 했다.
제조범 길모씨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경찰은 “필로폰 자체가 사람의 몸에 들어갔을 때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더해 음료에 포함된 필로폰 양이 통상 1회 사용량의 3.3배 달하기 때문에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일시 투약됐을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특수상해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른바 ‘퐁당 마약’에 대해선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다시 문제가 됐다. 경찰은 “모르고 투약한 것과 알고 투약한 데 대해 법 처벌 규정이 다른 게 없어서 현재 논의 중”이라며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경우 가중 처벌되는 걸로 이들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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