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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달하려던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필요한 조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북 확성기`가 조치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함구했다.
최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에서 우리 측 자산인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운행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차량과 인원의 출입, 물자 야적 등의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무단 사용을 묵과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통지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