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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 경기도 발주로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출근 서명부에 기록해 부당하게 인건비를 청구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해당 사실을 제보, 조사결과 업체에서 1억3000만 원의 인건비를 부당 청구한 내용이 확인돼 환수조치가 이뤄졌다. A씨는 해당 사건의 공익제보자로 인정돼 4049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2.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업체에 근무하는 B씨는 얼마 전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다른 업체와 결탁해 중고 장비를 신규 제작해 납품 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 제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공모 사업비를 부정한 방식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경기도에 신고, 도는 지원금 5000만 원을 전액 환수할 수 있었다. B씨 역시 공익제보자로 인정돼 1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위 내용들은 경기도의 공익제보 포상금 제도로 도민들의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될 뻔한 상황을 방지한 사례들이다.
4일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올해 제1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게 총 55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상금의 경우 별도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이 있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 공익제보위원들은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제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산업폐수 무단 방류 제보(1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1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1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 5건 등 8건의 신고에 대해 총 26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행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 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관한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 경기도 전자북을 통해 볼 수 있다.